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서비스의 중단 및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보수, 보안 사고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②서비스 중단 시 운영기관의 장은 중단 사유 및 기간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장애 복구 등의 경우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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