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용자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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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입지정보 사용목적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입지정보 사용목적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권한을 부여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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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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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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