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용자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입지정보 사용목적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권한을 부여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시스템 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시스템 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 | |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시스템 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시스템 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시스템 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시스템 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시스템 이용 접근권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