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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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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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기관의 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2.입지정보의 수집ㆍ입력ㆍ표준화ㆍ갱신 및 품질관리
3.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4.입지정보망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5.입지정보의 이용실태 분석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
6.유사 정보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 지원
7.입지정보망 이용자의 지원 및 교육
8.입지정보망 고도화를 위한 수요 조사
9.그 밖에 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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