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장애관리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하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입지정보 및 입지정보망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고, 백업 자료를 본 시스템과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장애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용자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