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제공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제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제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지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 형식,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제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보제공기관의 장은 입지정보망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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