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공포일 2026-09-22 · 시행일 2026-09-22 · 소관 방위사업청,조달청,국방부 · 조문 32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조달청,국방부 · 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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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체결 등 진행상황 통보제11조 계약변경제12조 국방예산 위탁집행제13조 회계업무제14조 계약이행실태 확인제15조 납품이행정보 제공제16조 감액 처리제17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제19조 심사자료 제공제1조의2 조달위탁의 기본원칙제2조 정의제20조 계획생산품목 가격정보 제공제21조 품질보증제22조 선납품 후검사제23조 하자처리제24조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제25조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제26조 목록자료의 관리제27조 구매규격 지원 등제28조 조달수수료제29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국방관련 협의체 참여제31조 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탁업무 범위제5조 적용 법령제6조 위탁 대상 군수품제7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협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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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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