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6조 (위탁 대상 군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조달청,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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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군수품 종별ㆍ품류별 조달기관 분류기준(별표1)에 따라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조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군수품 종별ㆍ품류별 조달기관 분류기준(별표1)에 따라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조달한다.
1.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2.국방조달계획서상 3군 통합조달, 묶음조달이 가능한 품목의 연간 조달계획금액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3.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나,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
4.국방조달계획서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각군), 방위사업청, 조달청간 합의한 품목
②국방조달계획서에 포함된 품목의 연간 계약 요구금액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조달청은 상용품목 조달기관으로서 별표1에 따른 조달품목의 상용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상용품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제2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상용품의 입증자료는 방위사업청과 소요군이 제출한다.
④국외조달품목은 조달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달청 국외조달 실적이 있는 군수품의 조달은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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