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조달청,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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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조달계획서에는 품종, 군급분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단가, 납기, 납지, 예산금액, 예산과목,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구분, 묶음조달 요구 여부 등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형식, 기한 등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조달계획서에는 품종, 군급분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단가, 납기, 납지, 예산금액, 예산과목,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구분, 묶음조달 요구 여부 등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형식, 기한 등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방위사업청은 조달계획서(안)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관련기관간 예비검토를 거쳐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달계획서를 확정한다.
③방위사업청은 조달청 위탁조달로 확정된 물품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공문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통보된 조달계획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④소요군은 조달계획서 확정 후 품목, 수량, 금액 등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조달계획서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⑤제6조 제2항에 따라 신규 계약 체결이 필요한 수정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요군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조달계획서 확정 후 조달기관 변경 시 이견이 있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이 경우 실무협의회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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