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6조 (목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통보한 조달계획서의 군수품목록정보(국가재고번호)를 검토하여, 신규 물품목록번호 부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②제2항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조달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국방망)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를 활용한다.
③조달청은 기술자료에 대해 형상관리책임기관에 필요한 설명이나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