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 (감액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계약건에 대해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등)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감가규정」을 따른다.
②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 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승인
2.계약기관(조달청)
가.계약물품 대가 지출 시 감액조치 의뢰
나.형상관리책임기관이 감액대상 원ㆍ부자재 및 부품에 대한 금액의 자료요청 시 해당자료 제공
3.조달품질원 :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③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면제 승인한 경우와 조달청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감액승인된 내용을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품질원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검사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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