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4조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계약담당과장,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각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필요 시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방기술품질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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