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요기관(소요군)"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으로서,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조달품질원 또는 소요군을 말한다.
3."형상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에 따라 규격완화, 면제 등의 형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 각군을 말한다.
4."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소요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따라 농ㆍ수협이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농ㆍ수ㆍ축산물로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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