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 (선납품 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납품 후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은 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1.선납품 후 검사결과 불합격한 품목은 업체비용으로 전량교체
2.선납품 후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③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품목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품질보증서 포함), 후검사 계획서 및 후검사 확약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며,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검사 후 조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 품목임이 명시된 선납후검조서를 받으면 확인 후 계약업체에게 선납된 물품의 대금 중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잔금 지급은 보류한다.
⑤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 품목의 납품 후 검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업체에게 보류된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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