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8조 (조달요구 및 조달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요구는 소요군이 요청건별로 상세구매요청서 및 추가특수조건 등 조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제출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조달요청 전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안요청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없는 국직부대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터넷망)을 통해 조달요구 할 수 있다.
②조달청은 소요군의 조달요구 후 예산검토, 묶음조달 여부, 계약방법, 계약조건 등 조달판단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납품기한, 구매규격, 예산, 계약조건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소요군에 요구할 수 있으며, 소요군은 조달청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③소요군은 아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조달기관에 제출하고 등급별로 계약체결 2개월 전까지 조달요구하며, 조달청은 해당 기간 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 A등급(긴급추진) : 긴급소요, 재고 고갈, 생산 및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등 우선순위 제출 후 2개월 이내 조기 계약체결 필요품목으로 전체 조달계획의 20% 내외
- B등급(조기추진) : 전반기 조기집행 등 우선순위 제출 후 4개월 이내 계약체결 필요품목으로, 전체 조달계획의 30% 내외
- C등급(정상추진) : A, B 등급 이외 일반적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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