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 (위탁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에 위탁하는 조달업무는 제6조에 따라 조달청 조달로 분류된 물품의 조달판단, 가격산정(계획생산품목 포함), 계약체결, 계약 이행관리, 대금 지급(국방예산 위탁집행 포함), 회계업무 및 품질보증업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일 이전에 방위사업청이 계약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건의 조달업무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며,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제3자단가 및 다수공급자계약 포함) 물품의 납품요구 업무는 소요군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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