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고 해당 입증 서류에 대한 소요군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9조에 의하되,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및 사업총괄팀장은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이하 "계약담당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자체심의위원회로 변경 적용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의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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