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31조 (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국방관서, 각군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매년 국방전시조달계획서를 확정ㆍ통보한다.
②조달청은 국방전시조달계획서상 조달청 조달로 분류된 품목을 조달하며,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전시 신속한 조달집행을 위해 필요 시 군에서 조달청으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군에서 파견된 연락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전시 효율적인 조달집행을 위해 평시에 조달원을 확보ㆍ관리하여 전시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전시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은 평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상황 및 작전의 긴요도와 중요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조달청은 국방부 주관 전시대비 각종 훈련에 참여한다.
⑦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업무 절차는 「국방전시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국방부 지침),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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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목록자료의 관리제27조 · 구매규격 지원 등제28조 · 조달수수료제29조 ·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0조 · 국방관련 협의체 참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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