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3조 (하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한다.
1.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3.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품질보증기관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달청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조달청이 소요군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1.업체 재산명세서
2.하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요군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
3.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③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ㆍ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조달청과 품질보증기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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