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8조 (조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조달청,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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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 대상 군수품의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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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 대상 군수품의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수료 면제는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을 따르되, 동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의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는 조달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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