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대상) 이 훈령은 전ㆍ평시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국방부의 부서, 소속기관 및 각 군(국직기관 포함)
2.방위사업청의 부서 및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
3.조달청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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