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1조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결정된 품목의 품질보증은 조달청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요군이 품질보증을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요군과 협의 후 조달청에서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1.상용품목으로서 특수 품질 요구사항이 없는 품목
2.국외 직구매품으로 규격과 기술자료가 없거나, 단순 수납검사 및 소요군 성능확인으로 품질보증 활동이 수행되는 품목
3.각군의 특수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품목
4.보안상 규제품목 또는 물량이 소량인 품목
5.국방규격이 없는 품목
6.조달품질원장이 소요군 품질보증 품목으로 결정한 품목
②품질보증기관이 조달품질원으로 결정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 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확정한다.
③조달청은 구매계약 체결 시 제2항의 품질보증 형태와 필요사항을「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8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④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 및 확인한다.
⑤품질보증기관 확정 후 품질보증기관 변경 시 이견이 있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이 경우 실무협의회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개최한다.
⑥조달청 위탁 조달 군수품에 대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로 구분하며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목 선정 및 전문검사기관 지정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품목 및 검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제3조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조달청 계약부서는 조달품질원, 수요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목 및 전문검사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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