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30조 (국방관련 협의체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방관련 협의체 참여) 조달청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방부 주관 조달발전촉진회의, 예산집행점검회의,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피복 정책실무회의,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협조회의, 방위사업청 주관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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