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9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조달청,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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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의 해석이나 개정 또는 폐지, 그 외 조달청 위탁업무와 관련된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의 해석이나 개정 또는 폐지, 그 외 조달청 위탁업무와 관련된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를 둔다.
②협력위원회는 국방부 차관보, 방위사업청 차장, 조달청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국(부)장 및 조달분야 전문가 등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력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과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간사로 하여 협력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⑤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국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국방부 및 각 군(11인) :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물자관리과장, 장비관리과장, 각 군 본부(사령부) 및 군수사(단) 담당과장
2.방위사업청(5인) : 계약제도발전과장, 인증기획과장,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장
3.조달청(6인) : 국방물자구매과장, 구매총괄과장, 보건의료구매과장, 전기전자구매과장, 물품관리과장,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⑥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력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한다.
⑧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위탁 조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부서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⑩실무협의회에는 필요 시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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