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4조 (계약이행실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에 계약이행 관리를 위하여 업체의 생산 진도 조사, 신규 업체 또는 저가 계약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품질보증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진도현황(별표 2) 및 적발한 품질과 관련한 계약 위배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보증기관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은 제2항의 자료를 토대로 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