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01-06-15 · 시행일 2001-06-15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26조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01-06-15 · 시행 2001-06-1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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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술서 및 자료 제출제11조 한글사용 등제12조 제출자료의 열람 등제13조 공청회 주재제14조 공청회 진행순서제15조 공청회의 출석 등제16조 의견진술 등제17조 서면진술제18조 진술의 제한제19조 진술시간의 제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질문제21조 공청회장의 정숙제22조 퇴장명령제23조 공청회 기록의 작성·유지제24조 수당·수수료의 지급제25조 후속조치 등제26조 비밀보호의 의무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공청회 개최결정 및 통지제5조 공청회 개최세부계획 수립 및 공고 등제6조 공청회 개최준비제7조 참가신청제8조 사전회의 개최 및 자료 배포제9조 대리인의 참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