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A4종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15부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및 자료를 전산디스켓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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