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진술서 및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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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A4종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15부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A4종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15부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및 자료를 전산디스켓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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