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청회장의 정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장에서는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청회 담당과장은 휴대폰등 기타 공청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의 반입등을 제한하여 공청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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