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회의 개최 및 자료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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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청회 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의 사전배포와 공청회 진행요령 설명 및 참가자의 발언시간 조정 등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전에 참석예정자와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 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의 사전배포와 공청회 진행요령 설명 및 참가자의 발언시간 조정 등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전에 참석예정자와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참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공개본과 조사관이 조사한 사항중 비밀이 아닌 사항을 정리·요약한 공청회 자료를 참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자료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전송으로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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