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참가의사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2. 진술서 및 그 공개본3. 인적사항(대리인, 참고인 또는 증인 포함)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 개최 2일전까지 참가승인여부를 공청회 참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당해 공청회와 관련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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