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청회 주재)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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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청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사실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청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사실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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