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청회의 출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청회에는 조사개요 보고, 공청회의 진행요령 설명 등을 위하여 공청회 담당과장 또는 담당조사관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청회에는 무역조사실장, 조사총괄과장 및 담당조사과장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청회 담당과장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를 확인하여 공청회 개최 5분전까지 입장을 완료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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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15 시행된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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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