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당·수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총괄과장은 각 위원에 대해서는 공청회 참석수당과 안건심의 수수료를, 속기사에 대해서는 속기사 수수료를 공청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총괄과장은 각 위원에 대해서는 공청회 참석수당과 안건심의 수수료를, 속기사에 대해서는 속기사 수수료를 공청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