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청회 개최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 담당과장은 조사중간보고서, 참석자명단 및 발언요지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청회 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청회 담당과장은 공청회 장소를 확보하고 방청객의 좌석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이해관계인, 참석자 및 방청객 등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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