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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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②긴 진술이나 차트 또는 그래프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의 일부로 제출될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는다.
③미리 정해진 진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충진술을 할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진술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한 진술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측에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공청회에서 발언할 때에는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선, 비밀정보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영업상 비밀사항은 진술 또는 답변 시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는 공청회 개최후 자료제출시 영업상 비밀표시 또는 비공개용 자료임을 표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가자의 공청회 진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개최후 7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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