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긴 진술이나 차트 또는 그래프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의 일부로 제출될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는다.
미리 정해진 진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충진술을 할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술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한 진술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측에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청회에서 발언할 때에는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선, 비밀정보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영업상 비밀사항은 진술 또는 답변 시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는 공청회 개최후 자료제출시 영업상 비밀표시 또는 비공개용 자료임을 표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가자의 공청회 진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개최후 7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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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15 시행된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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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