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청회 개최세부계획 수립 및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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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청회 담당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 공청회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 담당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 공청회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청회 담당과장은 공청회 개최일정이 확정되면 공청회 개최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공고(안)을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1. 공청회 개최일시2. 공청회 개최장소3. 공청회 참석대상4. 공청회 참가신청방법5. 진술서 작성 및 제출방법6. 사용언어7.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의 제출자료의 열람8. 참가신청 장소 및 자료 제출처9. 기타 필요한 사항
③덤핑률조사 담당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 공고(안)을 공급국정부와 해당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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