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청회 개최세부계획 수립 및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청회 담당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 공청회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청회 담당과장은 공청회 개최일정이 확정되면 공청회 개최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공고(안)을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1. 공청회 개최일시2. 공청회 개최장소3. 공청회 참석대상4. 공청회 참가신청방법5. 진술서 작성 및 제출방법6. 사용언어7.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의 제출자료의 열람8. 참가신청 장소 및 자료 제출처9. 기타 필요한 사항
덤핑률조사 담당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 공고(안)을 공급국정부와 해당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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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15 시행된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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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