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청회 개최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조사담당과장(이하 "공청회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5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이를 최종 확정한다.1. 공청회 개최 목적2. 공청회 개최 일시3. 공청회 개최 장소4. 공청회 참가범위5. 기타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총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공청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명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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