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청회 개최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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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조사담당과장(이하 "공청회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5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이를 최종 확정한다.1. 공청회 개최 목적2. 공청회 개최 일시3. 공청회 개최 장소4. 공청회 참가범위5. 기타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조사담당과장(이하 "공청회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5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이를 최종 확정한다.1. 공청회 개최 목적2. 공청회 개최 일시3. 공청회 개최 장소4. 공청회 참가범위5. 기타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총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공청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명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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