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대리인의 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1-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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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인으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이 참가하기 곤란한 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공청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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