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착오로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정정날인만으로 족하며, 그 이외의 증인과 동의권자 등의 정정날인은 불필요하다.
제1항의 경우 도장이 없을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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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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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