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의 창설적 신고도 도장이 없을 때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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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신고서류의 접수방법제3조 · 접수일자의 기준제4조 · 접수번호를 여러 개 주어야 할 경우제5조 · 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제10조 ·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제11조 ·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제12조 ·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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