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의 창설적 신고도 도장이 없을 때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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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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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