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신고서류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2항]2. 사망통보서(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90조)3.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법 제11절. 다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법 제98조를 적용한다)4. 증서의 등본( 법 제35조, 제49조)5. 직권기록(정정)허가서(법 제18조, 제38조, 제44조의4)6. 직권기록(정정)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1조]7.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제6조)8.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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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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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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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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