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신고서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신고서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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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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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