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신고서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②신고서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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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제8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제10조 ·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제11조 ·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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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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