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심사하기에 앞서 지체 없이 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하여,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서류 우측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7290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7290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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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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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