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으로서 불명확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은 법 제30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알 수 없는 사항은 법 제29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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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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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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