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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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접수번호를 여러 개 주어야 할 경우제5조 · 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제7조 ·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제8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제11조 ·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제12조 ·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제13조 ·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제14조 ·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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