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