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예: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등)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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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제11조 ·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제12조 ·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제13조 ·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제14조 ·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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