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고서를 법정기일 전에 우송하였으나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제출의 고무인을 찍고 기간 경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단, 처리는 접수일자로 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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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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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