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고서를 법정기일 전에 우송하였으나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제출의 고무인을 찍고 기간 경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단, 처리는 접수일자로 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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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제12조 ·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제13조 ·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제14조 ·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제15조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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