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에 있어 신분에 관한 사항, 정정사항 또는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 있어 하나의 용지에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란에「별지 기재와 같다」란 뜻을 기재하고 별지에 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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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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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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