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읍·면의ㆍ장 및 가족관계등록관))추후보완의 최고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지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제7조 ·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제8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제10조 ·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추후보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시(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제13조 ·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제14조 ·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제15조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제16조 · 신고기간 내에 우송된 신고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