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40조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4-12-13 · 시행 2025-01-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자료의 등록제11조 목록의 작성제12조 자료의 정리제13조 청구기호의 부여제14조 인장의 날인제15조 장비의 부착제16조 자료의 재정리제17조 정보서비스제18조 이용시간제19조 열람 및 대출제2조 정의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0조 대출책수 및 기간제21조 자료의 반납제22조 자료의 변상제23조 자료의 복제제24조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제25조 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홍보제26조 자료의 관리제27조 자료의 제본제28조 자료의 제적 및 폐기제29조 자료의 관리전환제3조 운영 및 관장업무제30조 도서관 교류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