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10조 (자료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22>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등록 담당자는 수집자료가 도서관 운영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자료, 귀중(희귀)자료, 대외비자료 등은 자료의 형태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②등록이 결정된 자료(이하 “등록대상자료”라 한다)는 등록번호 등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도서관 등록 담당자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등록원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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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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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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